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05 · 발의 · 대표발의 유동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감치대상자가 성명 불분명한 경우에도 특정 가능한 사항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하고 후속조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법원조직법」에 따른 감치나 「군사법원법」에 따른 감치는 법원 현장에서 즉시 구속되는 특성이 있어요.
잘못된 수용을 막기 위해 성명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성명 불분명으로 인해 감치 집행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경우 인상·체격·용모·성별 등으로 특정하여 즉시 수용한 후 지문조회 등 후속조치를 하도록 했어요.
통과되면
- 감치 제도의 실효성 보장
- 법정질서 수호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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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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