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03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고, 계약서를 공시하며, 사항을 등기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회사들이 근로의욕 고취 등을 위해 일정 기간 양도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임원이나 직원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사례가 나타났어요.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에 대해 현행법에서 규율하는 바가 없어, 대주주 등에 의한 부당한 사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컸습니다.
이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고, 계약서를 공시하며, 부여 사항을 등기하도록 하여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의 악용을 방지했어요.
통과되면
-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의 건전한 운용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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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