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93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육교사 자격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를 명시하고, 관련 개인정보 통보 제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지만, 정신질환자를 명시적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또한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때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통보받을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제 정신질환자를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어요.

통과되면

  • 보육교사의 신뢰성 향상
  • 영유아 안전 도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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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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