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81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산후조리원 운영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산후조리원 운영자와 종사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더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모자보건법의 다른 법안

모자보건법 관련 법안 5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8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