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76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패행위 신고기관에 국회의원을 추가하여 신고 경로를 다양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부패행위의 신고기관을 국민권익위원회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공익신고는 국회의원이 신고기관으로 정해져 있으나, 부패행위 신고는 그렇지 않아서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국회의원을 부패행위 신고기관에 추가하여 신고 경로를 다양화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이 더 쉽게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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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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