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75 · 발의 · 대표발의 박선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선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헌·위법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기문란 행위의 정의를 확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군인의 상명하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헌·위법적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강한 군 조직에서 군인이 위헌·위법적 명령을 거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위헌·위법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기문란 행위에 폭력·학대·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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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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