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의안번호 2218505 · 제안 · 제안자 국방위원장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군인에게 헌법·법령교육을 실시하고 병영상담관이 정신건강을 상담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군인에 대한 헌법·법령교육이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아요.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돕는 상담이 부족해요.

헌법·법령교육을 명확히 규정하고 병영상담관이 정신건강 상담도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군인이 헌법과 법령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 군인의 정신건강이 더 잘 관리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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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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