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의안번호 2218505 · 제안 · 제안자 국방위원장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군인에게 헌법·법령교육을 실시하고 병영상담관이 정신건강을 상담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군인에 대한 헌법·법령교육이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아요.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돕는 상담이 부족해요.
헌법·법령교육을 명확히 규정하고 병영상담관이 정신건강 상담도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군인이 헌법과 법령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 군인의 정신건강이 더 잘 관리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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