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23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의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외출·외박 사용에 차별이 없도록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보장하지만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가족 돌봄이 필요할 때 군인의 휴가 사용 조건이 민간과 달라 차별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제 가족의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외출·외박 사용에 차별이 없도록 명시하여 가족친화적 복무환경을 조성해요.

통과되면

  • 군인의 가족돌봄권이 보장돼요
  • 가족친화적 군 문화가 조성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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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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