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87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침투·도발·재난으로부터 군인을 보호할 대피시설 설치 등 안전한 복무환경 보장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 위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생명·안전을 지킬 대피시설이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대피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한 복무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어요.
국가가 침투·도발·재난으로부터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 설치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하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 대피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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