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99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군의 강령에 독립군·광복군의 정통성 계승을 명시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국군 강령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 방위와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규정해요.

그런데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다는 점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헌법 전문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의 의미가 강령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강령에 독립군·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민의 군대임을 명시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헌법상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이 강령에 명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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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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