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71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불이익조치에 보복 목적의 소송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공익신고를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자가 해고·징계·보복 소송 등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공익신고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고, 보호조치 결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며, 새로운 유형의 공익침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신고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형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며,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공익신고자가 불이익 없이 공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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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