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70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부패행위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규정 미비로 신고자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신고자가 민·형사소송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보복성 소송이 명시적으로 불이익조치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부패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의원을 신고 접수처에 추가하며, 보복성 민·형사소송을 불이익조치로 규정하고, 신고 준비 중 불이익조치에 대한 신분보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7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