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68 · 발의 · 대표발의 박선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선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항명죄에서 '정당한 명령'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면 항명죄로 처벌하나, '정당한 명령'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불법적인 명령과 정당한 명령을 구분하기 어렵고, 상관의 불법 명령에도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당하지 않은 명령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해서 군인들이 항명죄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군 내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확립됩니다.
- 군인의 인권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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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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