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5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반란죄 및 이적죄에 대한 가석방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반란죄와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예요.

현행법에는 이러한 범죄도 가석방이나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이 가능해요.

반란죄 및 이적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의 책임이 더 엄격하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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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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