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5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반란죄 및 이적죄에 대한 가석방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반란죄와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예요.
현행법에는 이러한 범죄도 가석방이나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이 가능해요.
반란죄 및 이적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의 책임이 더 엄격하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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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