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07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외국을 위해 군사 정보를 전달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행위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외국 정보기관을 위해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하는 행위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중국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은 인물이 한미 연합훈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실효적 대응이 어려웠어요.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을 위해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군사정보 보호 체계가 강화되고 외국의 간접적 정보 침해 행위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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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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