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78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이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법으로 명시하고 신고·처벌 규정을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군인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불이익을 우려해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정당한 명령만 복종하고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법에 명시하고 신고 의무와 처벌 규정을 만들어요.
통과되면
- 군인들이 위법한 명령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형법의 다른 법안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접수)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2 접수)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7 접수)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6 접수)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