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04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사시설 관련 범죄 수사를 군사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민간경찰과 군사경찰 모두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중국인의 전투기 촬영 등 안보 위협이 반복되는데, 민간경찰은 외국 간첩행위에 처벌이 미흡하고 안보사건 수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를 군사법경찰관이 전담하고, 군사법원이 재판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안보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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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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