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43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치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합리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구·시·군 단위로 선거연락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안산시처럼 자치구가 있으면서 3개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나뉜 경우, 2개의 구에만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밖에 없다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자치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 지역구마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연락소 설치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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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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