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42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에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2024년 조사에 따르면 남녀 갈등이 많다고 응답한 청년 비율이 66.6%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남녀 간 혐오 표현이 확산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을 발굴·추진할 때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이 완화되고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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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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