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36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범죄피해자에게 공판 일시·장소, 가해자의 출소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공판 일시·장소, 가해자 출소 등 중요 정보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제공되어, 피해자가 보복 범죄 등 위험에 무방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수사기관, 법원, 교정기관, 보호관찰기관이 피해자의 안전과 관련된 주요 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이 실효적으로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다른 법안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4 접수)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