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18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언론중재위원회의 연간보고서 제출 기한을 2월 말에서 3월 말로 1개월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언론중재위원회는 현행법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인 조정사건은 연말 접수 건이 다음 해 2월 중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보고서가 늦어집니다.
보고서 제출 기한을 3월 말까지 연장해서 보고서의 완결성을 갖출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보고서 작성 현실과 보고 의무 간의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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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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