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94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위반해서 수집한 증거를 배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변호사에게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유지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 영국, 유럽 등은 이미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제도화했으며,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없습니다.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나 공범관계가 없으면 변호사 자료 공개를 요구할 수 없게 하고, 위반해서 수집한 증거를 배제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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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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