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81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이주아동의 보호와 구금 금지, 출국 전 자진출국 기회 부여 등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엔은 아동의 구금이 그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구금을 삼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보호 사유가 없는 외국인아동도 보호시설에 입소시키고 있어 유엔아동권리협약 위반 측면이 있습니다.

18세 미만 외국인아동에 대해 보호 및 구금을 금지하고, 강제퇴거 전 출국권고와 출국명령 절차를 먼저 거치게 하며, 통역인 지원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가족결합권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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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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