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63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류 재고품의 발생 파악과 순환이용 촉진, 폐기 현황 관리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의 의류 폐기물은 2018년 6만 6천 톤에서 2023년 11만 3천 톤으로 약 2배 증가했습니다.

합성섬유 중심 의류의 생산·유통·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심각하지만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사업자 책무에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 촉진을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발생·처리 현황 자료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의류 재고품의 감축과 순환이용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환경오염이 예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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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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