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58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에서 제1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 면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난·안전관리 관련 자격을 보유한 사람에게 제1차 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자격별로 검정받은 시험과목에 차이가 있는데 모든 과목을 검정받지 않았습니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1차 시험 중 일부 과목 면제도 가능하게 해서 타 응시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합니다.

통과되면

  • 자격증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유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처리결과: 수정가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다른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법안 8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55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