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58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에서 제1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 면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난·안전관리 관련 자격을 보유한 사람에게 제1차 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자격별로 검정받은 시험과목에 차이가 있는데 모든 과목을 검정받지 않았습니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1차 시험 중 일부 과목 면제도 가능하게 해서 타 응시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합니다.
통과되면
- 자격증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유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처리결과: 수정가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다른 법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5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