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57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빈집 관리에 국가·소유자 책무를 신설하고 위해성 기준에 경사도 위험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빈집이 늘면서 주변 슬럼화와 안전사고 위험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지자체 정비사업만 규정하고 국가나 소유자의 책무는 없어요.

도시 경사지에 지어진 빈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빈발해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국가·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와 소유자 책무를 신설하고, 빈집 등급을 정할 때 위해성 기준에 대지의 경사도 위험성을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경사지 빈집이 더 위험한 등급으로 관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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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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