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38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광역시 자치구도 일반 시·군처럼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도록 법을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광역시 자치구는 일반 시·군과 다르게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대신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어요.
자치구가 수행하는 자치사무가 늘어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복지 행정 수요가 커지고 있어요.
법을 개정해서 광역시가 받던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를 자치구가 직접 받도록 해서 재정을 늘리게 됩니다.
통과되면
-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이 늘어나 더 다양한 자치사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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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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