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19 · 발의 · 대표발의 오기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오기형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해서 일반주주 보호와 자본충실을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기주식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서 경영진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요.
회사의 자기주식은 회계상 자본이지만 법 조항에서는 자산으로 취급되는 일관성 문제가 있어요.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보유하거나 처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일반주주의 이익이 더 잘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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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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