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19 · 발의 · 대표발의 오기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오기형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해서 일반주주 보호와 자본충실을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기주식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서 경영진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요.

회사의 자기주식은 회계상 자본이지만 법 조항에서는 자산으로 취급되는 일관성 문제가 있어요.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보유하거나 처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일반주주의 이익이 더 잘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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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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