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16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시장·군수·구청장의 대피명령 위반 시 과태료 수준을 올려서 실효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발생 우려 시 주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어요.

대피명령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너무 낮아서 실효성이 부족해요.

대피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해서 대피명령 이행률을 높이고 주민 인명과 재산을 더 잘 보호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재난 상황에서 주민 대피율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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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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