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16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시장·군수·구청장의 대피명령 위반 시 과태료 수준을 올려서 실효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발생 우려 시 주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어요.
대피명령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너무 낮아서 실효성이 부족해요.
대피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해서 대피명령 이행률을 높이고 주민 인명과 재산을 더 잘 보호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재난 상황에서 주민 대피율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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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5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