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98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민사소송에서 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비밀 보호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문서제출명령의 제재가 약하고 공문서는 사실상 제외되며, 제3자 심문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문서 증거가 진실 발견의 핵심이지만, 현행 제도로는 필요한 문서를 제출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공문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되, 국익·공무 중대 영향 시 예외를 두고, 비밀유지명령으로 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진실 발견을 위해 필요한 문서가 공문서를 포함해 더 쉽게 제출되게 됩니다.
- 소송에서 공개되면 안 될 정보는 비밀유지명령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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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