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94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해 재난·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특별교부세는 목적별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이 발생할 때 추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해 긴급한 재정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신속하게 늘려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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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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