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91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의회 의원정수를 홀수로 정해 여야 합의 필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일부 지방의회의 의원정수가 짝수여서 의장단 선출과 안건처리에서 여야 간 대립이 발생합니다.

의원정수가 짝수인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이 전부 공전되는 사태까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도의회는 비례대표 의원수를 1명 추가하고, 자치구·시·군의회는 의원정수를 홀수로 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회가 의원정수의 홀짝 관계로 인한 교착 상태 없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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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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