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89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시 동의 기준을 채권 총액에서 채권 원금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권은 무담보·담보채권 각각 과반수를 보유한 업체에게 있습니다.

고금리나 장기연체로 인한 과다한 연체이자가 원금 대비 과도한 영향력을 미쳐, 취약계층이 실제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채무조정안 동의권 기준을 채권 총액에서 실제 손실 위험인 채권 원금으로 변경해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들을 더 잘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채무조정이 더 공정한 기준으로 이루어져 취약계층 채무자의 피해 구제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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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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