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84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최소 배상금 보장, 피해주택 관리권 강화, 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역의 낙찰 여건과 권리관계 차이로 인해 회복 비율이 크게 다릅니다.

피해주택 관리 절차, 매입 과정, 파산에 따른 보증금 보호 등에서 여러 문제가 지적됩니다.

최소 배상금을 보장하고, 지자체 관리 권한을 강화하며, 금융 지원과 배드뱅크 제도를 도입해 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의 피해회복율이 최소 3분의 1 이상 보장되게 됩니다.
  • 협동조합을 통한 피해주택 매입과 임차사업에 정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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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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