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73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수용자의 성명이 명확하지 않아도 신체 특징으로 특정해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 집행지휘서 등을 조사해 수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최근 수용 대상자의 성명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교정시설이 수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성명이 불명확해도 인상·체격 등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수용하고 이후 성명 특정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7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