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73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수용자의 성명이 명확하지 않아도 신체 특징으로 특정해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 집행지휘서 등을 조사해 수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최근 수용 대상자의 성명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교정시설이 수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성명이 불명확해도 인상·체격 등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수용하고 이후 성명 특정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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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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