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60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분쟁조정위원의 자격을 소비자 분야 인사로만 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 분야 경험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소비자 분야 인사가 충분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을 소비자 분야 관련 인사로만 한정해서 공정한 구성을 보장하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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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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