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60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분쟁조정위원의 자격을 소비자 분야 인사로만 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 분야 경험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소비자 분야 인사가 충분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을 소비자 분야 관련 인사로만 한정해서 공정한 구성을 보장하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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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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