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48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성평등센터를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성평등 교육과 문화 조성을 규정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부족해요.

성평등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기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해 성평등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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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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