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31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발달장애인도 투표를 보조해줄 사람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각·신체 장애인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발달장애인도 투표소에서 보조를 받지 않으면 선거권을 실제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발달장애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 3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3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