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31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발달장애인도 투표를 보조해줄 사람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각·신체 장애인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발달장애인도 투표소에서 보조를 받지 않으면 선거권을 실제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발달장애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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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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