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26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변호사에 대한 징계 종류와 절차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정직,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5가지예요.

최근 불출석, 비성실한 변론, 의뢰인 금원 미반환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현행 과태료는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너무 적고, 정직은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법무법인 등에 대한 업무정지 징계를 추가하고, 법무법인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별도로 정해요. 문제적 행태 반복 시 사건의뢰 주의 대상으로 지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법률서비스 소비자인 의뢰인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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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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