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25 · 발의 · 대표발의 맹성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맹성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시공원에서의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같게 통일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도시공원에서 목줄 미착용 반려동물 입장을 금지하고(10만원 이하 과태료), 동물보호법에서는 3개월 미만 반려동물은 예외를 허용하며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두 법의 기준이 달라 단속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반려동물 관련 안전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동일하게 조정합니다.
통과되면
- 반려동물과 함께 도시공원을 이용할 때 편의가 높아집니다.
-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 예방 효과가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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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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