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20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가 가능한 기관에 공공기관을 포함시키고 대통령령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적극행정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를 받는데, 대통령령 「적극행정 운영규정」에만 근거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만 제한됩니다.
국민의 권익 보호에 공공기관이 빠져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공공기관을 신청 대상에 포함시키고, 적용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권익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 더 많은 국민의 신청 기회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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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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