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16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일반 자전거에도 안전기준 준수·불법개조 금지 규제를 적용해서 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확보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제동장치가 없는 일명 '픽시자전거'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도로 주행으로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일반 자전거도 전기자전거와 같은 안전기준 준수와 불법개조 금지 규제를 받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통과되면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됩니다.
- 보행자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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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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