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414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대여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기준·주차를 규정해서 이용을 활성화하면서 안전을 확보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인기지만 체계적 관리 제도가 없고 대여사업도 인·허가 없이 이뤄지며 각 지역이 다르게 대응합니다.

이용자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달라 국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대여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기준·주차·속도 규정을 정하며, 공통된 기준으로 전국에서 관리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활성화됩니다.
  • 국민의 교통안전과 편의가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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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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