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2392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안전 기준을 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외 선진국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반을 이미 마련했어요.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와 제도가 미비해서 불법 주차와 안전사고 같은 문제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관리에 대한 통일된 기준과 안전 기준을 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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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3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