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771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새 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은 현재 여러 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안전 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규율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요.

안전한 이용을 위한 통합법을 제정해 도로 지정, 대여사업 등록, 이용자 의무 등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기준과 관리가 체계화됩니다
  • 대여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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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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