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310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 대여사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이렇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 제도가 없어 사고가 빈번하고 지역마다 다르게 대응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대여사업이 인가 없이 운영되면서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렵고 국민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대여사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주차·안전요건·운전자격 확인 등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교통안전과 편의가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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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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