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310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 대여사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이렇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 제도가 없어 사고가 빈번하고 지역마다 다르게 대응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대여사업이 인가 없이 운영되면서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렵고 국민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대여사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주차·안전요건·운전자격 확인 등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교통안전과 편의가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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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