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13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선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불법으로 학원을 운영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불법 학원 운영 시 등록 말소나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만 부과합니다.
불법 운영으로 얻은 이익이 행정처분·벌칙 비용보다 크면서 불법 학원이 계속 성행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불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통과되면
- 불법 학원 운영의 수익성이 없어집니다.
- 교육 소비자 피해가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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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2 접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2 접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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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