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00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타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등이 반드시 응하도록 하고 불응·허위제출 시 징계를 요구할 권한을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기관이 다른 법률을 이유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해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타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이나 허위제출 시 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이 강화됩니다.
-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투명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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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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