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96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에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특별법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되지만 지방자치법에는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 기반이 공고해집니다.
  •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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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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