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94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행정기관이 설치한 공익 시설에 대해 사후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변경 시 관리계획 변경을 사전에 승인받아야 합니다.

일부 행정기관이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을 설치했는데 지금 와서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게 하면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공익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행정기관 설치 시설에 대해 관리계획을 사후에 수립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공익목적 시설의 양성화가 가능해집니다.
  • 주민 불편이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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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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